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까지 설치된 대한제국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나라가 됐어.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지.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선의 내정과 군사권까지 손에 넣으려고 해.
그리고 그 수단이 된 게 바로 정미7조약이야.
1907년, 고종 황제가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걸 막아보려고 몰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전 세계 앞에서 “우린 이런 조약에 동의한 적도 없고, 일본은 우리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외친 거야.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 딱 걸려.
일본은 고종이 ‘국제 망신’을 시켰다며 화를 냈고, 이걸 핑계 삼아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려.
그 뒤를 이어 순종이 즉위하게 되지.
그 해 7월, 일본은 순종을 앞세워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해.
이게 바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또는 ‘한일신협약’이야.
이 조약에서 조선 정부는 7가지 항목에 동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혹해.
- 일본인 통감이 조선의 모든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조선의 모든 고위 관리 임명은 통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고문이나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 조선의 각 부서(내무, 법무 등) 장관들은 실질적으로 일본인의 말을 듣게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도 전부 일본 손아귀에 들어간 거야.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이어져.
바로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이야.
일본은 조선의 군대가 존재하는 한 자신들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다고 봤어.
그래서 정미7조약 체결 직후,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그 과정도 잔인했어. 무장 해제 명령을 내린 뒤, 각 부대에 일본군이 들이닥쳤고,
무력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군인들은 쫓겨났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일부 조선군인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창경원 총격 사건’이야.
해산 명령에 반발한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대부분 전사했어.
이후 살아남은 많은 이들은 의병으로 전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싸움을 이어가지.
이 군대 해산은 단순히 군인을 없앤 게 아니야.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저항의 가능성마저 없앤 행위였던 거야.
정미7조약은 이렇게 대한제국의 행정, 내정, 군사 모든 영역을 일본이 직접 장악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고,
이후 조선은 사실상 독립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